학교시설 이용수칙
1. 학교시설 개방시간
* 평일 : 17:00 ~19:00
* 주말 및 공휴일 : 08:00 ~ 19:00
*학교행사 및 학생들의 교육활동기간에는 개방하지 아니함.
2. 이용수칙
가. 학교시설물 단체이용시 7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
나. 학교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학교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즉시 원상
복구하 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다.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스피커나 시끄러운 소음 등을 내지 않는다.
라. 이용 후 정리정돈 및 발생되는 쓰레기, 폐기물은 사용자가 수거함이 원칙이다.
마. 취사, 음주, 흡연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.
바. 기타 방송장비나 운동기구는 대여에 포함되지 않는다.
사. 모든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관리자(당직자 포함)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.
아. 개,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한다.
(단, 배변주머니 및 목줄 착용시 동반 출입을 허용하나, 대형견 및 맹견은 동반 출입금지)
자. 12세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해야 하며,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되는 인적,
물적 손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(단체) 책임이며, 학교에 어떠한 책임도 요구할 수 없다.
3. 사용신청절차
가. 홈페이지(학교시설개방민원창구) 및 전화를 통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교육행정실 : 031-998-4054 / - 상담가능시간 : 8:30 – 16:30
나. 본교 행정실로 내방하여 사용신청서를 작성하고, 사용요금을 납부합니다.
다. 이용하고자 하는 날 사용승인서를 당직기사에게 확인 받고 사용합니다.
4.학교 시설물 사용료
시설 사용료 징수금액(제22조제2항 관련)
가.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 : 원)
시설명 |
사 용 료 |
비 고 |
|||
2시간 까지 |
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
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|
|||
일 반 교 실 |
5,000 |
10,000 |
15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|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 |
20,000 |
30,000 |
4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|
체육관, 강당 |
20,000 |
30,000 |
4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|
운 동 장 |
일반 |
10,000 |
20,000 |
30,000 |
|
인조.천연잔디 |
20,000 |
30,000 |
60,000 |
|
|
수 영 장 |
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|
|
|||
기 타 |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 |
나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(기업체 등의 체육행사, 직능단체 활동 등) (단위 : 원)
시설명 |
사 용 료 |
비 고 |
|||
2시간 까지 |
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
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|
|||
일 반 교 실 |
10,000 |
20,000 |
3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|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 |
40,000 |
60,000 |
8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|
체육관, 강당 |
40,000 |
60,000 |
8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|
운 동 장 |
일반 |
20,000 |
40,000 |
60,000 |
|
인조.천연잔디 |
40,000 |
60,000 |
120,000 |
|
|
수 영 장 |
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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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기 타 |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 |
사 우 초 등 학 교 장